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764, 2016.07.21,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기2016부해764 (2016.07.21) 【판정사항】 근로자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면, ① 근로자는 학교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14시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불과하여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음이 명백한 점, ③ 경기도교육청 및 파주교육지원청의 매뉴얼에 따르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을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근로자로 명시하고 있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근로자가 위 매뉴얼에 따른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④ 단체협약 제120조제2항은 “돌봄강사는 무기계약 전환 대상 직종으로 한다. 단,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단서조항의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6호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므로 근로자는 단체협약에 따른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나머지 비정규직도 1년 단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 심사를 통해 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확약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와 같이 근로자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임을 전제로 한 근로계약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 사건명 태그]


[ 참조조문 태그 ]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