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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587, 2016.06.13,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기2016부해587 (2016.06.13) 【판정사항】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2013. 11. 4.부터 2016. 3. 3.까지의 전체 근로기간 중 2013. 11. 4.부터 2014. 3. 3.까지의 근로기간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2호-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주장하는 위 기간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2016. 3. 3.까지 근로기간의 단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볼 때,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2015. 11. 4.에 이미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의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일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함에 있어 주장하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제외한 다른 사유는 구체적․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고, 이것만으로 근로관계를 단절한 중요한 귀책사유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근로관계의 종료는 정당한 사유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기간제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및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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