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기2016부해1096 (2016.09.26) 【판정사항】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된 근로자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당사자 간 근로조건이 명시된 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한 유소년 클럽 및 사무국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수행과정에서 지시·주의사항을 통보받는 등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었던 점, ④ 근로자가 유소년 농구교실의 운영 실적과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보수를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계약을 반복·갱신하면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고,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며, 그렇다면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해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것 외에 아무런 이유 없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