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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4재해2, 2014.05.12, 각하

재해보상의 심사 또는 중재사건 【사건】 경기2014재해2 (2014.05.12) 【판정사항】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재해보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각하한 사례 【판정요지】 양 당사자의 주장이 상반되고 근로계약서 및 하도급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어 사실관계의 확인이 어려우나, ①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임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공사현장에서 함께 근무했던 김승렬의 확인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으나, 김승렬은 공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은 근로자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다른 확인서를 사용자에게 작성하여 준 점, ② 발주자 김향희는 공사 전인 2011. 12. 30. 양 당사자와 함께 만나 공사 견적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이 사건 공사현장의 진행과정이 근로자의 주도로 이루어 졌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한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와 일당을 정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근로자는 일당을 정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이후 일당이 20만 원 또는 15만 원이었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당을 책정한 점도 분명하지 않은 점, ④ 안산고용노동지청에서 2012년 및 2013년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제기한 임금체불 등 진정 및 고소에 대한 수사결과「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음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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