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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4의결6, 2014.06.18, 전부인정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사건】 경기2014의결6 (2014.06.18) 【판정사항】 노동조합에 실질적으로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노동조합의 해산사유에 해당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조합의 위원장은 2013. 3. 8.자로, 사무장은 2013. 7. 1.자로 각각 퇴사한 점, 부위원장이 재직 중이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임원으로서 임기가 남아 있기는 하나, “노동조합 활동이 없었고 현재 노조원이 없으며 노동조합의 직권해산 조치에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나아가 조합원이 1인밖에 남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증가될 가능성이 없으면 노동조합으로서의 단체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2013. 1월 이후 총회나 대의원대회를 개최한 근거나 조합비를 징수한 근거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노동조합에 실질적으로 임원이 없고, 계속하여 1년 이상 노동조합 활동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노동조합 해산 의결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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