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사건】
경기2014의결3 (2014.05.15) 【판정사항】
노동조합의 회의 소집권자가 스스로 임시총회 소집공고를 하고, 이를 개최하여, 행정관청의 의결 요청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회의 소집권자인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이 스스로 자신의 조합원 일부가 부의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이미 임시총회 소집을 공고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임시총회를 개최한 점을 고려할 때,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임시총회를 소집하게 하려는 목적은 달성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