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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4의결17, 2014.09.11, 일부인정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경기2014의결17 (2014.09.11) 【판정사항】 이 사건 단체협약 제22조는「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제4호에 위반되고, 단체협약 제27조는「근로기준법」제45조에 위반되나, 단체협약 제41조는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단체협약 제22조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운영비를 원조하는 내용에 해당하므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제4호에 위반되고, 단체협약 제27조는 비상시 지급에 대하여 상위법인「근로기준법」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서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위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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