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사건】
경기2014의결13 (2014.08.06) 【판정사항】
노동조합의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의결 요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해태한 사실이 전제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행정관청의 의견이 제시되어야 하나 행정관청의 의견 및 조사누락 등 의결요청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조합의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의결 요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해태하였는지 등을 조사하여 이에 해당되어 회의 소집권자 지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하고, 그 의결에 따라 회의 소집권자 지명을 해야 함에도 행정관청은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하였는지 여부 및 노동조합 대표자가 임시총회 소집을 고의로 기피 또는 해태하여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이 필요한지 여부 등에 대한 아무런 의견을 제출을 하지 않는 등 의결요청 요건을 구비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