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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4부해831, 2014.08.07,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기2014부해831 (2014.08.07) 【판정사항】 단체협약 및 사규에 따라 52세 정년이 타당하고, 정년 차등이 달리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① 사규상에 기술직 과장급 이하의 정년이 52세인 점, ② 단체협약상 ‘조합가입 대상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정년에 관한 규정에 “신규가입 조합원에 대한 정년은 사규를 적용한다.”라는 내용을 신설한 점, ③ 노동조합 규약상 ‘조합원 자격 취득 및 탈퇴에 관한 규정’에 “단, 2011년도 단체협약에 의거 조합에 가입하는 신규/재가입 조합원은 신규조합원으로 본다.”라는 단서 조항을 신설한 점, ④ 이 사건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재가입을 하였고, 재가입을 하기 이전까지 정년에 있어 사규를 적용받고 있었던 점, ⑤ 이 사건 사업장의 정년은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단체협상을 통해 정한 것으로 달리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의 정년을 55세로 볼만한 사정이 없어 사규상 정년 52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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