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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4부해623, 2014.06.30,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기2014부해623 (2014.06.30) 【판정사항】 근로자를 정리 해고함에 있어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 설정과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 경영상 해고를 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부당해고라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계약서, 고용보험가입확인서, 체불금품확인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된다할 것이고, 근로자를 정리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강제하고 있는 소위 경영상 해고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에서 행하여야하고,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충족하여 정리해고를 행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할 것이나, 정리해고의 요건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한 사실,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정한 사실, 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기준 등을 근로자 대표와 50일 전에 성실한 협의한 사실 등을 입증하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에 따라 이러한 요건에 충족한 상태에서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음으로 이 사건 정리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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