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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3차별2, 2013.03.13, 일부시정

○ ○ ○ 차별시정 통보 【사건】 경기2013차별2 (2013.03.13)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 4 내지 근로자 25에 대한 복지포인트의 불리한 처우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고, 이 사건 근로자 1 내지 3에 대한 복지포인트의 불리한 처우는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차별적 처우가 없으며,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불리한 처우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비교대상 근로자의 존재 여부 ㅇㅇ시는 자치행정과를 포함한 5개 부서의 무기계약 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간 업무가 큰 범주에서, 그리고 외형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수 있지만, 무기계약 근로자들은 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추가적으로 하고 책임과 권한이 다르기 때문에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 자치행정과의 무기계약 근로자는 영양사로서 조리 외에 급식운영 계획 수립, 식단 작성, 식품재료 선정 및 검수관리, 재고관리, 조리검식 및 배식관리, 위생․안전관리, 원가관리, 식당시설 및 설비관리, 급식 종사자 교육 등을 수행하는 반면, 기간제근로자 조리원들은 단순 조리업무만 수행하고 있음이 업무분장표 및 이 사건 근로자 1의 진술, 사용자의 대리인 ㅇㅇㅇ의 진술내용 등에서 명백히 확인되는 바, 영양사와 조리원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기 어려워 무기계약직 영양사 ㅇㅇㅇ은 이 사건 근로자 1 내지 3에 대한 비교대상 근로자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위 자치행정과를 제외한 나머지 4개 부서(세무과, 민원토지과, 정보통신과, 건축과)에 근무하는 이 사건 근로자 4 내지 25의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 작업 조건 등 핵심 요소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 보이는 점, 채용 절차나 부수적인 업무내용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는 하나 ㅇㅇ시에서 무기계약 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업무간 현저한 질적 차이가 있어 동종 또는 유사성을 부인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정규직의 늘어난 업무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한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정규직 업무를 위임받아 정규직이 하는 주된 업무를 같이 수행해야 되는 것으로 업무 유사성이 미루어 짐작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세무과를 비롯한 4개 부서의 무기계약 근로자는 이 사건 근로자 4 내지 25의 비교대상 근로자로 봄이 적합하다고 할 것이다.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무기계약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임금협약)에 의거 가족수당을 지급하였고, 노동조합 가입범위를 무기계약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어 기간제근로자에게 미지급한 바, 이는 이 사건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 복지포인트의 경우 ㅇㅇ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ㅇㅇ시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동 조례에 근거하여 내부계획을 수립하면서 기간제근로자를 지급대상 범주에 포함하지 않고서는 이를 이유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차별의 합리적 근거를 추가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발생한 불리한 처우는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로서 합리적 차별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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