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3의결6, 2013.06.25, 전부인정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사건】 경기2013의결6 (2013.06.25) 【판정사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 노동조합 임원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노동조합의 대표자였던 배OO는 2006. 8. 1., 사무국장 박OO은 2007. 1. 1. 퇴사하였으며, 2008년 선출된 분회장 이OO 등 5명의 임원은 개성인삼농협에 재직 중이나, 임원으로 활동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0. 6월 총회의 해산결의에 따라 해산 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다고 볼 것임 ○ 노동조합의 활동 여부 ①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비 공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는 점, ② 이 사건 노동조합의 총회 및 대의원회 개최 여부와 관련하여 임원 및 조합원들의 활동이 전혀 없어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노동조합의 소속 연합단체로 기재한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은 이 사건 노동조합이 현재 연합단체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이 사건 노동조합은 계속하여 1년 이상 활동이 없었다고 볼 것임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