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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3의결5, 2013.06.25, 전부인정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사건】 경기2013의결5 (2013.06.25) 【판정사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 노동조합 임원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노동조합의 대표자 유OO 등 임원 7명 및 조합원은 2009년 퇴사하였으며, 前조사통계부장 신OO은 현재 주식회사 건설레미콘 품질관리팀 차장으로 재직 중이나, 2009. 6월 이 사건 노동조합 해산 이후 임원으로 활동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위 노동조합에는 임원이 없다고 볼 것임 ○ 노동조합의 활동 여부 ①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비 공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는 점, ② 이 사건 노동조합의 총회 및 대의원회 개최 여부와 관련하여 임원 및 조합원들의 활동이 전혀 없어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노동조합의 소속 연합단체로 기재한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이 연맹에 가입을 하기는 하였으나, 2009. 6월경 노조의 해산결의 후 조직해산 사유로 2010. 6. 15. 연맹 가입 자격이 상실되었다고 답변하였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이 사건 노동조합은 계속하여 1년 이상 활동이 없었다고 볼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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