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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3의결4, 2013.06.05, 전부인정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사건】 경기2013의결4 (2013.06.05) 【판정사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 노동조합 임원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노동조합의 대표자였던 민OO은 2006. 3. 31., 회계감사 강OO은 2008. 11. 10. 각각 퇴사하였고 이후 새로운 임원이 다시 선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위 노동조합에는 임원이 없다고 볼 것임 ○ 노동조합의 활동 여부 ①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비 공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는 점, ② 이 사건 노동조합의 총회 및 대의원회 개최 여부와 관련하여 임원 및 조합원들의 활동이 전혀 없어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노동조합의 소속 연합단체인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前 전국IT산업노동조합연맹)에서도 이 사건 노동조합이 연맹에 가입을 하기는 하였으나, 최근 3년간 연맹과의 연계나 의무금 납부, 회의 참석 등의 활동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이 사건 노동조합은 계속하여 1년 이상 활동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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