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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3의결3, 2013.06.10, 기각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경기2013의결3 (2013.06.10) 【판정사항】 노동조합이 조합 규약을 개정함에 있어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추후 규약 개정 절차의 하자를 보완하기 위하여 규약 개정을 다시 결의하였다면 하자가 치유되었다 할 것이므로 동 결의 처분을 적법한 것으로 본 사례 【판정요지】 노동조합이 조합 규약을 개정함에 있어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가 아닌 거수 방식으로 결의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및 제4항에 위반되었다 할 것이나, 마지막 조합 규약 개정 결의 시 이러한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정기총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에게 규약을 한부씩 배포한 후 개정된 규약 조항 전체를 설명하고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재결의하여 이전의 절차상 하자는 기 치유되었으므로 시정명령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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