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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3의결2, 2013.04.15, 전부인정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사건】 경기2013의결2 (2013.04.15) 【판정사항】 전부인정 【판정요지】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아 노동조합해산사유에 해당되므로 해산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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