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사건】
경기2013의결19 (2014.02.26) 【판정사항】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노동조합의 해산사유에 해당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 노동조합 임원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노동조합의 대표자였던 조○○는 2009. 9. 30., 부위원장 안○○은 2009. 12. 31., 사무국장 이○○는 2010. 2. 28., 회계감사 김○○은 2008. 7. 31., 조합원 모○○는 2010. 5. 31. 각각 퇴사하였고, 박○○와 구○○의 유선통화에서도 이 사건 노동조합이 해체된 사실과 케이넷 노동조합의 임원이 재직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 확인을 종합하여 볼 때, 현재 이 사건 노동조합에는 임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케이넷은 2009. 12월 이후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비를 공제한 사실이 없고, 2006. 7. 21.이후 노동조합의 총회 및 대의원회 개최한 사실이 없으며, 연합단체인 전국정보통신노동조합연맹(현 전국IT사무서비스노동조합연맹)에서도 이 사건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활동 및 의무행사 1년이상 불이행으로 회원조합 대표자 결의에 따라 제명하였음을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