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3의결19, 2014.02.26, 전부인정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사건】 경기2013의결19 (2014.02.26) 【판정사항】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노동조합의 해산사유에 해당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 노동조합 임원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노동조합의 대표자였던 조○○는 2009. 9. 30., 부위원장 안○○은 2009. 12. 31., 사무국장 이○○는 2010. 2. 28., 회계감사 김○○은 2008. 7. 31., 조합원 모○○는 2010. 5. 31. 각각 퇴사하였고, 박○○와 구○○의 유선통화에서도 이 사건 노동조합이 해체된 사실과 케이넷 노동조합의 임원이 재직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 확인을 종합하여 볼 때, 현재 이 사건 노동조합에는 임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케이넷은 2009. 12월 이후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비를 공제한 사실이 없고, 2006. 7. 21.이후 노동조합의 총회 및 대의원회 개최한 사실이 없으며, 연합단체인 전국정보통신노동조합연맹(현 전국IT사무서비스노동조합연맹)에서도 이 사건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활동 및 의무행사 1년이상 불이행으로 회원조합 대표자 결의에 따라 제명하였음을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