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사건】
경기2013의결16 (2014.02.26) 【판정사항】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노동조합의 해산사유에 해당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노조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 현재까지 임원이 없는 점, 1년 이상 총회나 대의원대회를 개최한 근거나 조합비를 징수한 근거를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노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노동조합의 직권해산 조치에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이 사건 노동조합이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에 가입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노동조합은 임원이 없고, 1년 이상 노동조합 활동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