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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3의결11, 2013.08.06, 전부인정

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사건】 경기2013의결11 (2013.08.06) 【판정사항】 노동조합 대표자가 회의소집을 고의로 기피 또는 해태한 경우로서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임시총회 소집요구의 요건 충족 여부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 3분의 1이상인 164명(전체 조합원 192명)은‘노동조합 위원장의 선출 및 사임, 불신임에 관한 사항, 규약 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안건으로 연서 날인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하였으므로 임시총회 소집요구의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여짐 나. 임시총회 소집을 기피 또는 해태하였는지 여부 노동조합의 위원장은 조합원 3분의 1이상이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함에도, 전체 조합원의 3분의 1이상이 서명하고 부의할 안건을 제시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였고, 이 사건 행정관청이 갈등유예 기간도 부여하였음에도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이 응하지 아니한 것은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해태한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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