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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3의결10, 2013.07.24, 전부인정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사건】 경기2013의결10 (2013.07.24) 【판정사항】 노동조합의 조합원 및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노동조합의 해산사유에 해당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 노동조합 임원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노동조합의 대표자였던 최○○은 2012. 1. 1., 부위원장 심○○은 2012. 3. 10., 사무국장 김○○은 2012년 각각 퇴사하였고, 위원장이 었던 최○○과의 유선통화에서도 2012. 1월경 이 사건 노동조합이 해체된 사실과 금성기업노동조합의 조합원 및 임원이 재직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 확인을 종합하여 볼 때, 현재 이 사건 노동조합에는 조합원 및 임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금성기업은 2012. 1월 이후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비를 공제한 사실이 없고, 노동조합의 총회 및 대의원회 개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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