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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3부해714, 2013.07.03,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기2013부해714 (2013.07.03)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의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에 있어 적정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사용자의 감봉 15% 3개월의 처분은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위법·부당함. [인정] 【판정요지】 1) 징계사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① 관리단 위원장의 업무지시 불응 ② 영리목적으로 이중 직업(통장) 종사에 따른 직장 질서 문란 ③ 경위서 및 시말서 제출 불응 등을 삼고 있으나 업무지시 불응과 관련하여 즉시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근로자의 통장직무 수행이 영리목적으로 이중 직업에 종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나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에 ‘대표자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사용자가 여러 차례 통장 직을 수행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은 징계 사유로 인정됨.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이 사건 근로자가 관리단 위원장의 업무지시를 즉시 이행하지는 않았으나 며칠 내로 이행이 완료된 점, ② 이 사건 사용자가 통장 직무 수행을 하지 말 것을 여러 차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지시한 사실은 확인되나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회사로 고용승계 되기 이전부터 계속 통장직을 수행하여 온 점, ③ 이 사건 근로자의 통장직 수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의 업무 수행을 성실하게 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이 사건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감봉(감급 15%) 3월’의 처분은 그 양정이 적정하지 아니 할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95조 및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 제6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어서 인사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부당한 징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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