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기2013부해42 (2013.03.07)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간에는 근로관계가 성립한바 없어 각하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신청 외 사업장1,2,3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사용자의 교통약자지원센터에서 불법파견 상태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에게는 고용의무가 있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해고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 사건 용역계약이 “근로자파견계약”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서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사업체의 직접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 사이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근로관계의 성립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사용자는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더 나아가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