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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3부해28, 2013.02.28,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기2013부해28 (2013.02.28)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되고,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계약기간만료일인 2012. 12. 31.에 당연 근로관계가 종료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정직처분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한 사례 【판정요지】 가. 이 사건 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들은「기간제근로자보호등의관한법률」제4조제1항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3항제6호(「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의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은 근로관계의 존속기간을 포함하고 있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① 이 사건 체육회「전임지도자 운영지침」제3조(임명절차) 및 제5조(임기)에 전임지도자는 이 사건 체육회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심사로 최종 결정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② 위 4. 인정사실‘라’항과 같이 이 사건 체육회는 2011년도 전임지도자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에 따라 사업기간(2011. 1. 3. ~ 2012. 12. 31.)을 정하여 운영한 점 ③ 2011. 1. 3. 최초 전임지도자 선발시 평가표에 의해 점수를 부여하는 등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통해 임명한 점 ④ 위 4. 인정사실‘차’항과 같이 2012. 11. 15.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인 같은 해 12. 31.자로 이 사건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2011년도 전임지도자 운영계획에 따라 임명된 12개 종목 전임지도자 중 이미 해임 결정된 신청외 수영종목 지도자를 제외한 11개 종목 전임지도자 전원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할 것이다. 다. 이 사건 정직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 위 5. 판단‘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 또한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관계가 계약 만료일인 2012. 12. 31. 당연히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만약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징계 처분경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다툼이라면 그러한 이익은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것이지 구제명령을 통하여 부당정직이 행하여지기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시킴으로서 근로자의 권리를 바로 잡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부당정직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판정당시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가 종료된 이상 근로기준법 제33조(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등의 구제신청)에서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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