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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3부해127, 2013.03.20,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기2013부해127 (2013.03.20) 【판정사항】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해 행한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 통보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이 사건 사용자가 매출 손실에 대한 책임소재가 이 사건 근로자1,2에게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사실, 상대적으로 높은 연봉을 받는 것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사실, 해고를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밟은 사실이 없다고 인정한 사실, 해고 통지서의 해고 사유를 ‘경영상 해고’로 기재하였으나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건대 이 사건 사용자의 해고 처분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없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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