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경기2012의결7 (2012.05.31) 【판정사항】
전기운영팀과 공조운영팀 소속 파트장은 사용자 지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로,노동조합의 조합원 중 전기운영팀장과 공조운영팀장은 사용자 지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자로 판단되어 시정명령을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전기운영팀과 공조운영팀 소속 파트장 12명은 소관업무 수행의 단위 책임자로 팀장을 보좌하고 파트원을 지휘 ․ 감독하며 인사평가에서 1차 평가를 하고 있으나, 생산현장에서 파트원들과 함께 변전설비 운전 및 시스템 안정화 구축업무 및 클린룸 환경 유지를 위한 각종 설비의 유지 ․ 보수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인사 및 복무관리에서 결정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 지위에 있는 자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되며, 전기운영팀장과 공조운영팀장은 소속팀의 최고 책임자로서 대표이사의 명을 받아 그 팀의 업무를 총괄 관장하고, 소속팀의 인적 ․ 물적자원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으며, 파트장 임명권, 팀 내 직원들의 복무관리 등에 대한 전결권 행사, 전임직 근로자들의 2차 인사평가 및 운영지원파트의 사무관리 직원인 과장, 차장들에 대한 인사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 지위에 있는 자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