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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2부해1631, 2013.01.17,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기2012부해1631 (2013.01.17)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법리와 인정사실, 아래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유효한 행위의 표식을 찾을 수 없어 해고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음이 상당하므로 더 나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1)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2012. 11. 9. 유선으로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구체적 증빙이 없고,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이유서에서 주장하는 해고일자, 장소 등이 각각 상이하여 주장의 일관성이 없다. 2) 2012. 11. 9.이후로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에게 연락을 취하지도 않고 사업장에 복귀하지 않았으며, 해고에 대한 이의를 적극적 으로 제기하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직복직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는 “외국인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는 등 정당한 절차없이 5일이상 결근하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고용센터에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근로관계 해지라고 신고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사용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공법상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여지고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음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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