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2단협8, 2012.10.24, 기각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사건】 경기2012단협8 (2012.10.24) 【판정사항】 노사가 서명날인하지 않은 ‘선택적 근로 시간제 협의문’은 단체협약의 효력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선택적 근로 시간제 협의문’에 대하여 살피건대 ① 임금협정서 제3항의 ‘협의문’은 단체협약의 보충협약서 또는 부속합의서로 보이는 점, ②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도 ‘단체협약은 “합의서”, “협정서” 등 명칭에 관계없이 정당한 권한을 가진 노사 당사자가 단체교섭을 통하여 합의한 내용을 서명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고 있는 점, ③ 1일 1차제 시행을 위해서는 노동조합과 함께 협의문을 작성하여야 함에도, 임단협 체결을 위한 교섭기간 중 1일 1차제에 대하여 협의하였다면서 단독으로 ‘선택적 근로 시간제 협의문’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처럼 단체교섭기간 동안에 1일 1차제에 대하여 협의한 내용으로 작성된‘선택적 근로 시간제 협의문’을 유효한 단체협약으로 인정한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양 당사자의 서명날인을 통해 체결당사자를 명확히 함과 아울러 그의 최종적 의사를 확인함으로써 단체협약의 진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동 조항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사용자의 ‘선택적 근로 시간제 협의문’에 대한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선택적 근로 시간제 협의문’을 유효하게 성립된 단체협약 또는 부속합의서로서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움.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