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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2단협1, 2012.02.01, 각하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사건】 경기2012단협1 (2012.02.01) 【판정사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단체협약 해석요청의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한 사례 【판정요지】 ○ 이 사건 단체협약에는 노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 해석요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 점, 이 사건 사용자도 심문회의 시“단체협약에 어느 일방이 해석요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의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 당사자 쌍방이 단체협약 해석요청을 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사용자 일방이 단체협약 해석을 요청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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