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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2교섭19, 2012.10.26, 기각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사건】 경기2012교섭19 (2012.10.26) 【판정사항】 【판정요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 등 3개 사업(법인)의 근로자들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대표자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세법상 분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사용자가 다른 2개의 법인을 포괄하므로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하고, 3개 법인의 근로자 31명 중 20명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으므로 과반수 노동조합이라고 주장하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에 따르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며, 이 사건 노동조합이 다른 2개의 법인을 제외하고 이 사건 사용자에게만 단체교섭을 요구한 점, 이 사건 노동조합이 채용 등 인사관리 및 회계관리를 사업별로 별도로 하고 있고 임금수준도 각 사업별로 상이하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과반수 노동조합 산정을 위한 조합원 수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20명 중 (주)애플메모리얼아트 소속 4명, 라이아이앤씨(주) 소속 6명을 제외하면 이 사건 사용자 소속 조합원이 10명이나,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11명으로서 과반수를 충족하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이라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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