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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1차별2, 2012.02.10, 일부시정

○ ○ ○ 차별시정 신청 【사건】 경기2011차별2 (2012.02.10) 【판정사항】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된 근로자의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은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해 불리하더라도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촉탁직 근로자가 조합원임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에 규정된 유급병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맞춤형 복지제도가 차별의 금지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복지점수는 그 용도가 특정되어 있고,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여야하고, 매년 복지점수의 방법으로 제공되어 이를 금전으로 청구할 수 없고,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해버리는 등 개인의 자유로운 처분에 제한이 있다는 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그 적용 또는 지급조건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부천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 운영 조례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과 내용을 달리하여 복지점수의 성격이 다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사용자의 맞춤형 복지제도에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과 같은 차별적 처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맞춤형 복지제도는 지속가능한 공생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에게까지 그 적용을 확대시켜 나가야 할 영역일 뿐이지 차별의 금지영역인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촉탁직 근로자의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이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해 불리할 경우의 합리적 이유 여부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제2항은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년퇴직한 고령자의 재고용 촉진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고령자고용촉진법이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고령자고용촉진법은 기간제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점과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년퇴직으로 근로제공을 할 수 없는 퇴직자들 중에서 희망하는 퇴직자에 한해 재고용한 점, 이러한 정년퇴직자에 대한 재고용은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고령자의 고용연장과 고용안정에 순기능을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용자가 정년퇴직한 이 사건 근로자를 재고용함에 있어 정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비교대상 근로자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을 달리 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촉탁직 근로자가 조합원임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에 규정된 유급병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유급병가를 조합원인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근로자 간 근로계약 체결 시 유급병가의 적용 배제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비록 단체협약 위반 등의 행위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이를 통한 제재가 가능하며, 이 사건 근로자에게 유급병가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이 단체협약 해석 시 발생한 단순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사용자가 단지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근로자의 유급병가 요청을 거부한 것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분명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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