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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1의결11, 2011.08.05, 기각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사건】 경기2011의결11 (2011.08.05) 【판정사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 노동조합 임원이 있는지 여부 OOOO 노동조합은 2008. 1. 30. 신OO로 행정관청 화성시에 대표자 변경신고를 하여 수리된 바 있고, 2010. 8. 20. 총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으로 연임된 사실이 있는바, 기타 임원들의 임기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으나 임원이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 노동조합의 활동 여부 OOOO 노동조합은 조합비 수입, 지출 내역 등이 위원장의 메모 등으로 정리되어 있어 공적 증빙으로 삼기 어렵다 하더라도 조합비 징수를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기는 어렵고, OOOO 노동조합은 2010. 8. 20.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어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보기도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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