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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1부해261, 2011.04.18,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기2011부해261 (2011.04.18) 【판정사항】 정액의 월 급여를 정하고 일정한 출근 일을 정해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근로관계의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정액의 급여를 정하고 일정한 출근 일을 정해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일정한 업무를 수행한 점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의 여부 지정된 출근일이 아닌 날에도 외근 또는 재택근무 등 근로를 계속한 점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법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사유의 유무를 살펴볼 필요 없이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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