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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1부해1596, 2012.02.02,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기2011부해1596 (2012.02.02) 【판정사항】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판정요지】 ○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는 기숙사를 몇 명이 사용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었고, 이에 기하여 상호간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갔던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 허가를 받아 2012. 10. 21.까지 이 사건 근로자의 체류기간을 연장하여 준 점, 이 사건 근로자는 다른 근로자와 함께 기숙사를 사용하라는 이 사건 사용자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혼자 기숙사를 사용토록 요구한 점, 다른 근로자와 기숙사를 함께 사용하였다면 계속 근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2011. 10. 21.까지 근무하지 않을 경우 재고용 허가가 취소됨을 확인하고 같은 해 9. 25. 이 사건 근로자와 면담을 계획한 점, 이 사건 근로자는 2011. 9. 27. 직접 사직원에 서명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이 사건 근로자가 기숙사를 혼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기 위해 스스로 퇴사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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