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기2011부해1569 (2012.02.06) 【판정사항】
이 사건 사용자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8조 제1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 신청 외 고O배, 조O현, 김O오, 김O규 등은 회사의 임원 내지 고문으로,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아 이를 진행하며 보수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용자의 지휘 하에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바, 이들이 회사와 사용종속 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사용자 회사는 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에 의거, 같은 법 제23조 제1항(해고 등의 제한) 및 제28조 제1항(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