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1부해1459, 2012.01.03,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기2011부해1459 (2012.01.03) 【판정사항】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고 판단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퇴직할 당시 이 사건 사용자가 사용하던 근로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하여 5명 미만으로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이견이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범위)에 따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대상사업장이 아니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 사건명 태그]


[ 참조조문 태그 ]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