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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1부해1459, 2012.01.03,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기2011부해1459 (2012.01.03)
【판정사항】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고 판단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퇴직할 당시 이 사건 사용자가 사용하던 근로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하여 5명 미만으로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이견이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범위)에 따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대상사업장이 아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경기2011부해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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