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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1부해1372, 2011.12.14,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기2011부해1372 (2011.12.14) 【판정사항】 이 사건 사용자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8조 제1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 대표이사 박OO가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됨으로써 대표이사로서의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이상 비록 대주주인 김OO 이사가 사실상 사업경영 전반에서 관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인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이나 책임이 소멸되어 그 지위를 상실하거나 대주주의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서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임 ○ 이 사건 사용자 회사는 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에 의거, 같은 법 제23조 제1항(해고 등의 제한) 및 제28조 제1항(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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