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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0의결8, 2010.06.04, 기각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경기2010의결8 (2010.06.04) 【판정사항】 포레시아배기컨트롤시스템코리아(주) 노동조합 규약 제7조는 노조법상 복수노조 금지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ㅇ 복수노조 금지규정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라는 점에서 포레시아배기컨트롤시스템코리아(주) 노동조합이 2009. 12. 15. 규약 변경할 당시에는 포레시아배기시스템코리아(주)와 포레시아배기컨트롤시스템코리아(주)가 각각 독립된 법인으로서 별개의 사업장으로 운영되었다는 점, 또한 복수노조 금지규정은 하나의 사업(장)에 기존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들’의 새로운 노동조합 설립을 금지하는 규정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포레시아배기컨트롤시스템코리아(주)의 근로자들이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한 것이 아닌 점, 나아가 복수노조 금지규정은 기존노조와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제2노조의 ‘설립’을 금지하는 규정인 점에서 이 사건과 같이 조직대상을 달리하는 기업별 노조가 규약변경을 통해 초기업별 노조의 조합원을 조직대상에 포함시킨 경우를 ‘설립’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포레시아배기컨트롤시스템코리아(주) 노동조합 규약 제7조는 노조법 부칙 제5조 제1항의 복수노조 금지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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