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0의결19, 2011.01.26, 전부인정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사건】 경기2010의결19 (2011.01.26) 【판정사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어 해산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오향관광개발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조합비 공제사실이 없으며, 총회 및 대의원회 개최 등 노동조합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해산 의결하는 것이 타당함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