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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0의결11, 2010.08.23, 기각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경기2010의결11 (2010.08.23) 【판정사항】 구리시청공무원노동조합 규약 제12조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구리시청공무원노동조합 규약 제12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하위규정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규정이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며, 동 규약 제8조(자격) 제2항에서‘조합원이 해고의 효력을 다투거나 부당하게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은 유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해고자(파면·해임자)에 대하여 법률상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도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구리시청공무원노동조합 규약 제12조는 공무원노조법 제6조 제3항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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