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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0부해498, 2010.07.07,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기2010부해498 (2010.07.07) 【판정사항】 전보가 업무상 필요하고 중대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는다면 사전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 이 사건 직제규정은 조합의 조직ㆍ업무분장ㆍ직무권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능률적인 업무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실제 내용에 있어서도 기업경영 차원에서 근로자들의 운용과 배치를 위한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부서별·직급별 배치할 정원의 기준 등을 정해둔 것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 제93조에 의한 취업규칙이라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전보는 사업부간 인사이동의 일환 및 직원의 결원으로 인해 직무순환을 실시함으로써 조직의 생산성과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관리자로서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이 사건 근로자에게 팀장의 보직을 부여하기 곤란하여 과거 관할 지역에서 여신 및 수신업무를 담당하여 온 경력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새로 신설된 외근 영업직 수신팀원으로 전보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의 명령으로,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예측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이 아닌 이상 사전협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전보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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