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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9의결18, 2009.11.19, 전부인정
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사건】
경기2009의결18 (2009.11.19)
【판정사항】
노동조합 대표자가 조합원 3분의1 이상의 임시총회 소집요구를 고의로 기피 또는 해태하여 행정관청의 총회소집권자 지명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 3분의1 이상이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함에도 전체 조합원의 3분의1 이상이 서명하고 부의할 안건을 제시하여 요구한 임시총회 소집요구를 거부한 것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해태한 경우로서 행정관청의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건을 충족함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경기2009의결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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