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기2009부해1275 (2010.04.20) 【판정사항】
해고당한 날로부터 3월 이상 경과한 후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ㅇ 이 사건 근로자들이 정리해고된 날은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2009. 6. 8.이라 봄이 상당하다. ㅇ 나아가 위 정리해고는 그 처분과 동시에 처분행위가 종료되는 것이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에 규정된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의 기산일은 정리해고가 있은 다음날인 2009. 6. 9.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은 기산일로부터 3월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임이 역수상 명백한 2009. 11. 18.에야 비로소 이 사건 구제신청을 하였던 바, 위 구제신청은 법정기간을 경과함으로써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더 나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관하여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