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승인사건
【사건】
경기2008휴업4 (2009.02.02) 【판정사항】
이 사건 신청을 승인한다. 【판정요지】
완성차업체의 가동 중단으로 협력업체인 사용자가 부득이 생산직 근로자들에 대하여 휴업을 실시하였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 장애임은 사실이나, - 완성차업체의 조업 중단은 필연적으로 사용자의 공장 가동을 한시적으로 중단할 수밖에 없어 이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 전면휴업이 아닌 부분휴업(격주 근무)으로 해당자들의 실질적인 임금 감소 폭이 크지 않을 뿐더러, 노사협의회의 의결 및 해당 근로자들의 동의까지 받았다면 그 요건을 충족하였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