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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8의결20, 2008.12.30, 전부인정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경기2008의결20 (2008.12.30) 【판정사항】 조합원으로써 근속년수 3년 이상된 자에게만 지부장 입후보자격을 부여한 것은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버스업종의 특성상 이직율이 15%정도나 되고, 3년 이상 근속자는 37%에 불과함에도 3년 이상 근속자에게만 지부장 입후보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다수 조합원의 지부장 출마 자격이 불가능하도록 과도하게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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