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경기2008의결20 (2008.12.30) 【판정사항】
조합원으로써 근속년수 3년 이상된 자에게만 지부장 입후보자격을 부여한 것은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버스업종의 특성상 이직율이 15%정도나 되고, 3년 이상 근속자는 37%에 불과함에도 3년 이상 근속자에게만 지부장 입후보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다수 조합원의 지부장 출마 자격이 불가능하도록 과도하게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