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기2008부해74 (2008.04.16) 【판정사항】
그렇다면, 이 사건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우리위원회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판정요지】
먼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위 ‘4. 인정사실’의 ‘가’항, ‘라’항 및 ‘사 제9호증 근무현황’, ‘사 제10호증 경고장 발행대장’, ‘사 제11호증 징계관련서류’ 등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다수의 무단결근을 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수차례 경고장을 받았으며, 그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의 징계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무단결근과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를 최종결정한 것이므로, 이러한 이 사건 근로자의 무단결근은 단체협약 제19조 마항, 취업규칙 제20조 4항 및 징계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1항 라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이 사건 근로자는 수차례 무단결근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단체협약 등에서 해고사유로 규정하는 계속근무 3일 이상 무단결근을 한 경우는 2006. 11. 한 차례뿐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가 무단결근으로 수차례 주의 및 경고장을 받고, 이로 인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2007. 10. 19.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무단결근을 하였으며, 더욱이 징계위원회 개최 후인 같은 달 26일부터 같은 해 11.15.까지 이 사건 사용자의 승인을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을 하지 않고,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른 결근계를 제출하지도 않았으며, 단지 추후 의사진단소견서를 제출하였을 뿐 달리 근로자로서의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였다거나 그 자세를 가졌다고 보이지 않는 점, 통상 택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가 승무직 근로자에 대하여 행하는 배차행위 또는 배차지시는 사용자가 기업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을 기초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내리는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배차지시는 곧 승무직 근로자에 대한 승무지시라고 할 수 있으므로, 차량운전자가 무단결근 등으로 인해 업무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목적 및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점, 징계처분에 있어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고 하더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사회통념상 계속해서 근로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해고처분을 한 것은 그 양정이 지나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