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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8부해385, 2008.05.23,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기2008부해385 (2008.05.23) 【판정사항】 각하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2004. 12. 8. 퇴직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는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33조(2007. 1. 26. 법률 제8293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규칙 제60조 제1항 제5호의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이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의 각하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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