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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8부해22, 2008.02.04,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기2008부해22 (2008.02.04)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의 신청을 각하한다.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33조(2007. 1. 26. 법률 제8293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규칙 제60조 제1항 제5호의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이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의 각하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 바, 나아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존재하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우리 위원회는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2007. 1. 26. 법률 제8293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 노동위원회법 제15조의2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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