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8단협1, 2008.05.16, 기각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사건】 경기2008단협1 (2008.05.16) 【판정사항】 기각 【판정요지】 배차시간 중 휴게시간을 사용키로 규정한 점,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근로시간 중에 정해진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시업(始業)시간 직전이나 종업(終業)시간 직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점, 휴게시간을 주는 목적은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할 경우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쌓이게 되므로 근로시간 중 휴식을 통해 근로자의 피로·권태감을 감소시켜 노동력의 재충전과 작업의욕을 확보·유지케 하고, 더 나아가 근로자의 건강유지와 인간의 존엄성에 따른 여가의 자유를 누리는 데 목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임금협정 제4조(근로시간)는 운전자들이 배차시간을 준수하면서 배차시간 내에서 1일 8시간 근무 및 2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 참조조문 태그 ]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