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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7해산2, 2007.05.31, 전부인정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사건】 경기2007해산2 (2007.05.31) 【판정사항】 대진대학교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제1항 제4호의 해산사유가 존재하므로 포천시장의 해산의결을 요청을 인정함. 【판정요지】 대진대학교 노동조합의 임원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대진대학교 노동조합은 설립신고 이후 총회 개최나 임원변경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으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2004. 10월, 감사가 2003. 3월부터 노동조합의 임원으로 있었음이 포천시의 노동조합 현황 조사와 대진대학교 측의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되나 노동조합 임원이었던 자들이 2005년 5월 조합비를 청산하며 임원직을 자진 사퇴하였음에도 새로운 임원이 다시 선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현재로서는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조합비를 청산한 2005년 5월 이후 현재까지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고,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는 등 노동조합 활동이 전무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진대학교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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