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사건】
경기2007해산1 (2007.04.27) 【판정사항】
각하 【판정요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노동조합 해산사유로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계속하여 1년 이상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바, 우리 위원회가 위 제1의 관련사실 “가” 내지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경기광주지역여성노동조합은 1999. 9. 28. 위원장 000, 사무국장 000 등 2명을 임원으로 하고 조합원 47명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나, 사무국장 000 등 조합원들은 탈퇴하였고, 1999. 9. 28. 설립일 이후 조합 활동을 한 사실이 없어 조합비 징수를 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는 등 노동조합 활동이 전무하나 임원인 위원장 000은 있어 휴먼노조로 보기 어렵고, 경기광주지역금속산업노동조합은 1999. 10. 28. 위원장 000, 사무국장 000 등 2명을 임원으로 하고 조합원을 4명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나 조합원이 연락이 되지 않고 조합사무실이 장기간 비워있는 상태로 보아 조합원이 없다고 하나 이는 1회의 출장 복명으로 노조원이 없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나, 조합원이 없다면 이는 노동조합 존재여부에 관한 하자로 보이는 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경기광주지역여성노동조합 및 경기광주지역금속산업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의한 휴먼노조로 보기 어려워 광주시가 우리위원회에 경기광주지역여성노동조합 및 경기광주지역금속산업노동조합 해산의결신청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1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